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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금융지주그룹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구성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과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이 있음.
최근 이들 회사가 은행카드보험 등 계열사 고객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무분별하게 마케팅을 벌이거나 엄격한 관리감독없이 외부 제휴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이에 금융지주회사 등이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객정보를 그룹 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