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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 및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관련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목적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교부금의 사용이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평생교육 부분의 교육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