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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의 출신인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복무기간 중 3개월 범위 내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군병원 등’이라는 조항을 악용하여 2010년 이후 단 한명도 군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수련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고급의료인력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외형상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음성적인 금전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군내 의료인력부족으로 매년 29만9천건 정도의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2차 군인복지실태조사(2013년)에서 군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인력부족을 가장 큰 불만족 사항으로 응답함.
이에 부족한 군 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과정 복무관리와 음성적인 금전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수련병원을 군병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