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평생교육제도는 2007년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교육감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원체계가 확대 개편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가 미흡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평생교육진흥계획에 연계성을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이 일관되고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의 실시사항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평생교육전담공무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인적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평생교육 사업의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에 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3항).
나.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된 소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도의 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교육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평생교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평생교육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파악 및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의2(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3(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6조의2(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