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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도로·공원·주차장 등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한도를 설치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낙후 지역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