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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존자원의 부족,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빈발하는 원전사고 등의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490개 업체) 이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익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유발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