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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일부 환자의 경우 방사선에 과도하게 피폭되었을 우려가 제기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2009년 전국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부위별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흉부에 방사선흡수량이 0.05~1.6밀리그레이(mGy)로 최대치와 최소치 간에 32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별 촬영장비별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차이가 났다고 발표하였음. 특히 일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환자의 피폭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 등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여부 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피폭량을 저감화하도록 피폭관리를 하여 환자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환자의 피폭관리기준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