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8 발의 ·
제안이유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정의 도입(안 제명 및 제2조)
공중 등 협박목적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핵무기ㆍ화학무기ㆍ생물무기 등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인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의 정의를 도입함.
나.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공중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다. 자금 등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5조의2)
누구든지 공중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행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ㆍ운반보관하거나 이를 강요ㆍ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벌 도입(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재산 등에 관한 양도 등을 한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상대방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 등에 관한 양도 등을 한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상대방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5조의2(금지행위)
제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0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