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8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에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도 원칙없이 변경(개편 및 수정)되고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및 중립성이 침해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안 제37조제1항 신설).
다. 교육과정심의회 및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 위원구성, 심의내용 및 결과는 그 구성 및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및 제3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제3항 신설).
마.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된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 및 검정의 합격을 결정하거나 인정하도록 함(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안 제3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과정심의회)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35조(교과용 도서의 발행 및 사용)
제36조
제36조의2(국정도서의 편찬)
제36조의3(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정)
제36조의4(교과용 도서의 변경)
제36조의5(검정합격취소 등)
제37조(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