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4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중 예방 가능한 사고도 1만 8천여 건에 이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을 뿐 더러 환자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 등도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환자안전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함. 이를 통해 환자안전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환자안전의 정의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다.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ㆍ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함(안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고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해 수집 및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