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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 또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지역과 달리 인구밀집지역의 분산에 따라 지역상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통한 규제조치만으로는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