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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2월 7일 시행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20호)은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석과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이로 인해 택시 운송사업자는 2014년 8월 7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택시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함.
그런데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신규 택시차량의 단가가 인상돼 택시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택시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됨.
이에 에어백 설치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객의 안전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