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발전 및 경제적 풍요 등 현대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범죄수법의 고도화·지능화 및 초국가범죄의 등장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양면성과 딜레마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범죄 위험에 경찰이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 첨단과학에 대한 경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안 관련 과학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정부로 하여금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