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의 모집대행 업체가 대학의 방학기간 동안 교내에서 높은 합격률과 낮은 수강료 등의 내용이 담긴 운전학원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현장에 접수대까지 설치하여 직접 접수까지 받았음. 그러나 실제로 이들 모집대행 업체의 안내에 따라 배정받은 자동차운전학원에 가보면 당초 안내했던 것보다 거리도 멀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원래 광고 내용과 상이한 점이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운전학원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학원의 운전교육생 모집만을 대행하는 업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어서 대행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및 호객행위에 따른 피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자동차등의 교육생 모집에 관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운전교육생의 불법적 모집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의2 및 제153조제8호 신설).
나. 누구든지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생 모집에 관하여 거짓·과장되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규정을 둠(안 제115조의3 및 제15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5조의2(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교육생 모집 금지)
제115조의3(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제152조(벌칙)
제1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