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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1끼 급식비 하한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3,000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평균 단가는 3,634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른바 보육원이라 불리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식비가 1끼당 1,627원에 불과함.
시설아동은 심리정서적, 사회적, 인지발달상의 소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요보호대상으로 시설아동에게 최적의 영양공급을 통해 각종 소외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통 가정 아동 수준의 영양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