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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시효를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의 경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되는 때에는, 그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시키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