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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증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단에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