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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