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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납이 포함된 그물추를 포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구를 해양에서 사용하거나 버리는 것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에 치명적인 위험이 됨.
이에 납이 포함된 그물추를 포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구를 해양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유해물질이 함유된 어구의 사용 금지)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