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신설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