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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당, 공직선거 당선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원회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등에 제공되는 금전 등이나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한 이후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사실상 정당과 유사한 단체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단체 등이 창당준비위원회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회계보고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선거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정치활동을 하는 이러한 단체 등도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