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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당 설립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경우에는 그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이후에만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한 이후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사실상 정당과 유사한 단체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단체는 창당준비위원회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이전에 창당의사를 표시한 단체ㆍ조직 등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창당준비단체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