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1회용품 사용억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테이크아웃)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등 에서는 1회용 컵용기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사용 후 거리에 버려진 1회용품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에 대해서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고객이 사용한 1회용 컵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사용된 1회용품의 수거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1회용 컵ㆍ용기 판매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현금 환불 외에는 권고 사항으로 하여 영업주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게음식점은 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라도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허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 고객이 사용한 1회용 컵ㆍ1회용 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 현금 환불하도록 하고, 1회용 컵ㆍ1회용 용기를 판매금액이 고객에게 환불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현금할인의 용도로 사용토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고객이 사용한 1회용 컵ㆍ1회용 용기를 되가져 온 경우 현금 환불을 해주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1회용 컵ㆍ용기 판매대금의 용도)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