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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교과용 도서 내용의 정확성·객관성 문제 및 교육부의 수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과용 도서의 종류, 수정절차 및 심의기구 설치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