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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 중 전학 및 퇴학처분의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성과평가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행정기관의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2(재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