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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업 경영과 그 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과 달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방식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기타공공기관의 공적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장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