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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비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현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소싸움이 시행되고 있는 청도의 경우 수탁사업자인 민간사업자가 소싸움 경기장 설치 등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여 소싸움 경기가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청도의 소싸움 경기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탁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적정한 경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전통 소싸움의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 소싸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경비의 지급 보장을 위하여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시설사용료와 운영경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