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1990년대 말 이후 신문산업은 구독률 및 열독시간의 감소, 신뢰도 급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방송의 영향력 증가로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따라서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신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문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