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신문산업은 구독률 감소, 인터넷 미디어 매체의 급성장, 방송의 영향력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이 일부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문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세감면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음.
이에 신문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문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조세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