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은 급속한 경제사회문화 발전, 언론매체의 발달과 혁신적인 IT기술의 전파 등으로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시민적 능력 및 소양을 발전시켜 왔음.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첫째, 성숙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의 근거로 적시하고 있는 연령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둘째, 정치적 판단과 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소양을 겸비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피선거권 제약으로 인해 생활정치 무대에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정치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셋째, 우리나라의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정해져 있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넷째, 외국 입법례의 상당수가 18세 이상의 사람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제한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제한의 정도가 심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