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보증금과 동등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점포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실정임. 실제로 조사(2009년) 결과 세입자 936명 중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리금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임대료 인상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문제임을 알 수 있음.
특히 상가임차인의 노력을 통해 일정한 영업권을 확보하여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임차인을 명도한 이후 다시 동종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등의 권리금 약탈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는 전무한 상태임.
이에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임대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권리금 액수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권리금으로 표상되는 영업이익이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에 대한 이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권리금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권리금 지급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금수수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권리금을 신고한 신규 임차인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마.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거나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