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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계획을 법률로써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의 사유에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1조(재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