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경우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및 규격의 재설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법령은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또한 과학적인 기준 및 규격의 설정을 위해서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을 관리하여야 함(안 제7조의4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여야 함(안 제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계획 등)
제7조의5(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