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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로스쿨을 졸업하여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은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어려움.
이에 경제적 약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하여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여야 함(안 제5조의3).
다.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 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수·개업한 변호사 수는 고려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응시자격의 특례)
제5조의3(변호사예비시험)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