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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당내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고, 이러한 죄와 당내경선 관련 위반한 죄들로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 피선거권제한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선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