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취득하다는 취지로서, 당초에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를 이관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무단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