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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2월 17일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품 관련 법령에 결함이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와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마련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이와 같은 자진리콜 제도 등은 「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약사법」에는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정보 수집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진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도 위해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결함이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35조(벌칙)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