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2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불안, 실업기간 중 생계곤란,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영화제작에는 다양한 분야에 숙련도가 다른 영화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기간, 임금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근로계약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영화산업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영화산업계, 영화산업노동조합은 2012년 4월 ‘제2차 노사정협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 적용,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실제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영화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영화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1항 신설).
다.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마.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영화노사정협의회에 직업훈련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사.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8 신설).
아. 표준임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안 제95조제13호 및 제96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3(표준임금에 관한 지침)
제3조의4(근로계약의 명시)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