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2 발의 ·
제안이유
지금까지 영업에 관한 규제 없이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수용된 시신, 유골 및 골분(骨粉)의 연고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해당 연고자 등이 미리 해당 장사시설의 폐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사용에 따른 장례용품 등 구매ㆍ사용 강요 행위 등 규제(안 제24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나 장례식장영업자가 해당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구매ㆍ사용을 강요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하여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인묘지 등의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나 장례식장영업자는 해당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이나 장례에 사용하는 물품의 사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설묘지 등 관리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안 제25조제2항 신설, 안 제31조 및 제35조)
1) 일정한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매년 해당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사시설의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관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음.
2) 사설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적립된 관리금을 해당 사설묘지 등의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다수인 이용 장사시설 폐지 시 사전통보 의무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장기간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 등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어 미리 수용된 시신 등을 다른 장사시설로 옮기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등에게 장사시설의 폐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제 도입(안 제29조)
1)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영업을 자유업으로 하여 왔는바, 연간 26만명 내외의 사망자 시신을 일시 보관하는 등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의 우려 해소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업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2)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29조의2(장례지도사)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5조(과징금 처분)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