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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과 공원기능의 상실을 우려하여 토지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결과, 토지 정리를 어렵게 하여 상속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일정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 간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고, 토지 분할을 허용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 분할을 가능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 우려와 다른 법률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