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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및 전자금융등의 발달로 각종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홈쇼핑이나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그로 인해 적지않은 재산적 피해를 수반함과 동시에 다른 불법행위와 달리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비재산적 손해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함께 명시해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