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고객은 자신의 고객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됨.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자, 고객을 정보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등이 자회사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통지토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등이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내역을 주기적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2제4항).
나.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48조의2제5항).
다. 제48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