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기준연령은 19세로 정하고 있음. 이를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
대통령 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규모가 큰 선거구의 정당 후보자 추천과정에 국민경선을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당이 독점해온 후보자 공천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한 시민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정당 후보추천과정의 선거운동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직후보선출과정을 국민과 정당이 함께 교류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권 기준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5조).
나. 경선홍보물을 합동연설회장과 합동토론회장, 기타 투표소 등에 비치하고 배부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2호).
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대통령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민경선 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
라. 정당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함(안 제57조의8제2항 신설).
마.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국민경선일 전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명부 작성과 제공ㆍ국민경선 투표소 설치를 위한 정당의 협조요구를 받았을 때에 이를 따라야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
바. 구·시·군의 장은 정당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민경선일 전 28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경우 국민경선일 전 19일 현재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명부작성기준일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그 등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경선일 전 9일에,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함(안 제57조의8제4항 신설).
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 대표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안 제57조의8제5항 신설).
아. 정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국민경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안 제57조의8제6항 신설).
자. 국민경선의 투표소는 관할구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야 하며, 정당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 하에 다중이 왕래하는 건물이나 시설, 광장 등에 경선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7항 신설).
차. 국민경선의 선거운동은 제5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음. 다만,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함(안 제57조의8제8항 신설).
카. 국민경선을 2개 이상 정당이 실시할 경우 선거인은 2회 이상 투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2회 이상 기표한 선거인의 투표지는 무효로 함(안 제57조의8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8(국민경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