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고압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건강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현재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경험적·역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다수 존재하므로 국가가 장기적·체계적으로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사 및 연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파와 같이 과학기술의 도입·이용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및 인체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