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종류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였으나 그 유인이 부족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조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건설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6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10분의 9 이상에서 10분의 8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6조제1항 본문).
다.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 14일 전까지 그 안건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신설).
라.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철거 또는 개량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마.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전단).
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관리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유지·공유지의 임대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67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