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기준을 정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유해인자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파와 전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와 같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자파와 같은 과학기술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인자를 환경유해인자에 추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해성 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