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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ㆍ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부처의 세부기준 마련이 지체되고,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ㆍ횡령한 기관ㆍ단체ㆍ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의4(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