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0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있어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그로 인해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3조3항, 제35조제1항 및 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