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20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그 이체거래에 따른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되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자금이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시점에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해당 자금의 입금을 기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자금이체를 하는 즉시 수취인에 대한 지급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즉, 일단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를 하고 나면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돈을 잘못 이체하였어도 그 거래를 철회할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잘못 입금된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거쳐야 함.
이에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여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의 금융 피해와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