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홍삼, 태극삼 등 인삼류에 대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4년근, 6년근 등 연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인삼을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삼의 약리효과는 인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재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검사 방식을 변경하여 그 함량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삼 구매에 도움을 주고 인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삼의 성분 중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검사판정은 그 함량을 측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용기·포장 등에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도록 함(안 제17조).
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을 허위로 판정하거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증 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다.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인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31조).
라.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검사)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